직원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5인 미만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 바뀔 때마다 헷갈리실 거예요. 가끔 알바를 뽑았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관두는 경우도 있어서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급여 계산 방법
가장 기본적인 급여 계산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제
구인공고 낼 때부터 월급 얼마 주겠다고 정하는 겁니다. 보통 최저시급에 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시급제
시급을 근무시간에 곱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단기 근무나 알바생 구할 때 시급제로 많이 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으로 줘야 하죠.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고 어떤 달에 80시간 근무한 경우, 급여는 1만 원 x 80시간 = 80만 원이 됩니다.
3. 성과급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이 200만 원이고 이번 달 매출이 5천만원이 넘으면 월급을 120%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급여는 200만 원 x 120% = 240만 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연봉제, 일당제, 수당제 등 다양한 급여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 미만 근무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 두는 직원이 있으면 골치가 아프시죠. 중도입사, 중도퇴사자 등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 계산 하는데요. 사실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으로 딱 규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 / 한달 일수 x 실제 일한 날짜)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급 250만 원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달에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면서 31일 중 11일만 근무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급여는 250만 원 / 31일 x 11일 = 88만 7096 원이 됩니다.
한달 미만 근무 주휴수당
한달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월급제
- 월급액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급여를 먼저 구합니다.
- 일할 급여를 근무일수에 곱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 4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20일로 나눕니다.
- 시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급제
- 시급을 근무시간에 곱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 4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20일로 나눕니다.
-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이걸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고,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발급, 최저임금 지키기, 주휴수당 지급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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