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조건과 최대 환급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결정되는데요.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들기 때문에 거의 100%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환급 금액
자동차보험은 보장성 보험료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혜택이죠.
자동차보험료는 다른 보장성 보험료와 함께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가 세액공제됩니다. 최대 12만원 환급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새차를 구입하면 보험을 빵빵하게 넣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에 가깝게 돼죠. 몇 년 굴리면 익숙해져서 대물이나 대인 보상 금액을 좀 낮추게 되고요. 저는 작년에 자동차보험료로 50만원 좀 못 냈기 때문에 이번 세액공제에서 6만원을 받더라고요.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본인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동차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기억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니까 신경쓸 게 없습니다.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다면 공제 못 받습니다.
- 자동차보험료와 다른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 보험, 암보험 이런 거 싹 합쳐서 1년 보험료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조건 및 환급금액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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