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속이 강화되어서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과태료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이 1차로에 주행할 때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이 불편하긴 해도 다들 그러려니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심지어는 2차로에서 추월을 하기도 하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2차로로만 되어 있다면 모든 차가 오른쪽 차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4000건에 달해 고속도로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계도 날짜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는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하고,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합니다.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하니 모두들 규칙을 잘 지켜서 과태료 폭탄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되는데요. 8월 1일부터 바뀌어 시행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과태료 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과태료 단속 안 걸리는 법 2023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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