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표준양식, 제출부수, 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아서 무척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요.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채권자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쓸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원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23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정한 상환기한인 2023년 2월 1일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표준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양식을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부수
지급명령신청서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은 법원에 남고, 사본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송달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만큼 사본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2명이고 채무자가 3명이라면, 원본 1부와 사본 5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송비용
지급명령신청에는 인지세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인지세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송달료는 채무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지세와 송달료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인지세와 송달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인지세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소가)에 비례하여 계산되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인지세와 송달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소가에 45/10,000을 곱하고 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0,000,000원인 경우, 인지세는 10,000,000 X 45/10,000 + 5,000 = 50,000원입니다. 소가 범위에 따라서 곱하는 숫자가 0.35%~0.5%로 달라집니다.
- 송달료: 당사자수에 1회 송달료를 곱하고, 그 결과에 송달 횟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이고, 송달 횟수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30,000,000원 이하인 소액소송의 경우, 송달 횟수는 10회이고, 당사자수가 2명인 경우, 송달료는 2 X 5,200 X 10 = 104,000원입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를 쉽게 계산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는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성공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가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채권추심과 지급명령의 차이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받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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