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조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서 주는 돈입니다. 건설현장에는 정식으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느낌으로 주는 겁니다. 다치거나 병 들어도 이 퇴직공제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거나 건설현장에서 신고를 대신해주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일한 날짜를 신고하고, 증명 서류도 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조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못 받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 받은 돈은 소멸되니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거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서, 근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근로자 근무 조건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모두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과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일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유선(1666-11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근로일수, 공제부금 일액, 이자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 들어가셔서, 퇴직공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스캔본 또는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셔서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공제회 주소 및 전화번호는 이 글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우체국 대리 신청: 전국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우체국 신청은 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
-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국제빌딩) / 1666-1122 내선번호 (311)
-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세영빌딩) / 1666-1122 내선번호 (313)
-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한국교직원공제회) / 1666-1122 내선번호 (312)
-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현대해상 부산사옥) / 1666-1122 내선번호 (321)
-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ABL대구타워) / 1666-1122 내선번호 (322)
-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7층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 1666-1122 내선번호 (331)
-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한화생명빌딩) / 1666-1122 내선번호 (341)
- 청주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1666-1122 내선번호 (342)
- 원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LX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 / 1666-1122 내선번호 (343)
- 의정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삼성생명빌딩) / 1666-1122 내선번호 (314)
- 안동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67, 1층 (시온빌딩) / 1666-1122 내선번호 (324)
- 전주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건설회관) / 1666-1122 내선번호 (332)
- 창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경남무역회관) / 1666-1122 내선번호 (323)
-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교보생명빌딩) / 1666-1122 내선번호 (333)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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