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절차를 알려 드리고,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심란한 마음이실 텐데요. 변호사 선임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소송 절차와 소송비용을 알고 계시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으실 겁니다. 소송비용 간편 계산기 사이트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절차
전자소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이혼소송, 대여금소송 등 모든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 특허서류, 가사서류, 행정서류, 회생파산서류, 집행서류 중 하려고 하는 소송종류를 선택합니다. 소장,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고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소송서류는 법률용어와 형식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며, 잘못 작성하면 소송의 취지나 증거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인지, 송달료)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법원에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서류가 잘 제출되었는지 통지해줍니다. 아니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기간
전자소송의 기간은 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제기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문자나 메일로 통지 받은 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전자소송을 할 때 나는 문서가 안 왔다, 모른다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민사 항소기간 (2심)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고, 소송 관련인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됩니다.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 상고기간 (3심)
민사에서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기간도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심신청기간
항소가 기각되거나 상고가 기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재심원인이 발생하거나 알게 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심 신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는 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인이 생소한 법률 용어를 찾아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시면 소송에 대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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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의 종류, 소가(청구금액), 당사자의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와 소송절차의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계산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소가의 0.45%, 2심에서는 소가의 0.3%, 3심에서는 소가의 0.15%를 인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심급에서 최소 5천원 이상의 인지대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피고에게 2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2천만원 x 0.0045) + 5천원 = 9만 5천원이 됩니다.
만약 2심으로 항소하면, 인지대는 (2천만원 x 0.003) + 5천원 = 6만 5천원이 됩니다.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간단히 말하면 우편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와 소송절차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에게 서류를 보내야 하므로, 당사자 수는 최소 2명입니다.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절차,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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