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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최대 7천만원, 3%)

사몬드 2023. 10. 20. 10:27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과 대상, 금리, 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인 소상공인과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입니다. 한도 소진 시에 갑자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연 3.0% 고정금리 7천만원 한도에서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대상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지만, 한도가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대상

1. 재창업 하는 분

준비단계이신 분

한 번 폐업한 후에 다시 창업을 하려는 분들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창업하시려는 분들 중에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분들만 되는데요.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초기단계이신 분 (업력7년 미만)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재창업 업력이 7년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하신 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입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하신 분입니다.

 

3. 기타조건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2023년 9월 20일(수)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아직 예산이 남아 있고 언제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신용보증재단에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내방하면 됩니다.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바로가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전 자가진단

아래 항목들에 모두 '아니오'가 나와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제한 사유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품, 향응 요구) 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기관 등 사칭) 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년월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 , ‘유형2.채무조정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폐업 중인 경우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 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1~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20·’21·’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유형1.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1~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20·’21·’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

재도전특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