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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계산기), 지급기준, 소멸시효 쉽게 정리

사몬드 2023. 10. 20. 13:19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소멸시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직장인 분들은 물론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는지, 사장님이라면 내가 깜빡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리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잘 주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만료되었을 때
  • 퇴직 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용자(=회사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의 지급 기준과 연결되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연차수당을 줘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가 발생한 그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0일에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12월 1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12월 월급날에 주어야 합니다.

 

퇴직 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직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에 발생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 월급날에 같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사용자(=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 날의 다음 날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긴 그 달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5일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연차를 못 쓰게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11월 6일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날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보통 월급을 뜻합니다. 상여금이나 잔업수당, 특근수당 같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차이점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는 것입니다. 안 쉬었으니까 돈으로 대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 (최대 25일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지급시기, 소멸시효, 연차휴가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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