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방법, 보내는 법, 무료 서식 등을 알려 드리고, 유의해야 할 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기존 세입자 명도를 시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제목: 본인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채무 변제요청서” 또는 “채무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등입니다.
- 발신인 정보: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수신인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내용: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법적 절차를 담아 작성합니다.
- 날짜와 발신인 인장: 작성한 날짜와 발신인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날인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김아무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23번길 45, 101호
수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67번길 89, 201호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
댁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2023년 10월 1일까지 갚기로 약속한 금액 1,000만원(일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에게 2023년 10월 15일까지 금액 1,000만원(일천만 원)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23-456-7890 (김아무개)
귀하는 본인의 요청사항에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오나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일 김아무개 (도장)
위 예시대로 작성하면 무난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채권, 채무 이행 등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양식: 내용증명은 A4 용지에 작성하며,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준비합니다.
- 봉투: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동일하게 작성한 후 봉투를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대봉투(갈색 서류 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발송: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제출합니다. 우체국은 보관용, 발송인 보관용, 수취인 발송용으로 총 3부를 사용합니다.
내용증명 인터넷 신청 방법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신청을 합니다.
-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목록에 추가합니다.
- 내용을 작성하고 미리보기 후 작성을 완료합니다.
- 결제를 진행하면 전자내용증명 접수확인서가 메일로 옵니다.
인터넷으로 어려운 경우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신과 수신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실제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와 책임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소송 전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 측면에서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내용증명 반송된 경우
보통 수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발송: 내용증명 반송 이력 화면을 출력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이동합니다. 상대와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권리증명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 문자나 카카오톡 전송: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한 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를 캡쳐하여 보관하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 의사표시의 송달을 하려면 표의자가 상대방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하는 방법
- 소명자료 준비: 피고의 행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부재자의 말소자 주민등록 등, 초본 1통, 최후주소지의 통, 반장의 불거주확인서 1통, 부재자의 부모형제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1통,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면서 및 호적등본 첨부, 부재자의 부모형제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 초본 각 1통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공시송달 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취지를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작성한 허가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공시: 법원은 공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사유를 공시합니다. 이는 법원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로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를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보내는 법, 반송됐을 때 대처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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