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e든든 순자산 기준 변경 및 예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피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리려면 순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작년보다 기준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금e든든 순자산 기준
먼저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급, 예금, 주식, 집값, 차값 등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가진 대출금을 뺀 게 순자산입니다.
기금e든든에서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월세자금, 주택월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는데요.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순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순자산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 (이전 5.06억원)
- 주택전월세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이전 3.61억원)
순자산 기준이 줄어들었으므로, 이전보다 더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자산심사 부적격 피하는 법
자산심사는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로 나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고요. 사후심사에서 걸리면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비자산심사 자체가 대출 신청 전에 내 자산을 파악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부적격을 피하려면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하기 전에 나랑 내 배우자의 자산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숨겨 놓은 비상금이나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3개월 전에 자산을 어느정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되는 경우
기금e든든 예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사유는 다양한데요.
부적격 판정의 사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하여 계산한 순자산이 대출 신청 상품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내 차 시세가 높은 경우, 주식이 갑자기 오른 경우에는 순자산이 올라갈 수 있겠죠.
- 다른 데서 정부 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예: LH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권 등)
-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등의 부정적인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이 너무 적어서 과연 갚을 수 있을지 의심 되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의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만약 예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산심사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자산심사 부적격을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부적격 판정의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이 자산으로 잡혀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심사결과가 적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갖고 이의신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금e든든 순자산 기준 변경 및 예비자산심사 부적격 사유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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