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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동의 없이)

사몬드 2024. 1. 16. 16:00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임차인으로 살기 힘든 시대인데요.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한다고 해도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이 되어 있으면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죠.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껄끄럽죠. 당신 말고도 살 사람 많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동의 없이 열람해도 임대인에게 통보는 갑니다.

 

내 세금 체납 내역을 왜 봤냐고 따진다면 제대로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거니까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동의x)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일단 계약금 입금 처리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하기도 전에 동의 없이 열람할 수는 없어요. 그럼 계약했다가 계약금 날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국세체납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배액배상까지 받으려면 미리 물어봐야겠죠. 세금체납된 거 있냐고 말이죠.

간단 절차

1. 임대차계약서를 쓴다.

2.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해서 확인한다.

홈택스 열람 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②신청/제출 메뉴

③주요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신청 조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열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임차할 건물이 주거용 또는 상가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세무서 방문 시)
  • 본인인증 수단 (홈택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2.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출력이나 사진 촬영은 안됩니다.
  4.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알게 된다는 뜻)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내역 확인하는 법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