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금액 인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이 살기 좋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저소득층 분들 중 주거급여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한 집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를 정한 겁니다.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정한 지역별, 가구별 임대료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작년에 비해 1%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400,000원입니다. 따라서 4인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2,112,00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보다 약 21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024 주거급여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라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인 2,112,000원보다 작으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2,200,000원이라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보다 크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임대료, 실제 임대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는 660,000원이고,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510,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경우 406,000원,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28,000원입니다.
실제 임대료는 임차계약서에 적힌 월세와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계약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라면, 실제 임대료는 58만 3천 3백 33원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최대로 받는 법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으려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가 같거나, 실제 임대료가 더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실제 임대료가 660,000원이라면, 기준임대료와 같으므로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가 500,000원이라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는 500,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인상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1%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 실제 임대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휴대전화, 신청상태 수신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작성하시고, 주택조사 주소지와 주거 유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반드시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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