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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쉽게 설명

사몬드 2023. 10. 17. 08:27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등록 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무직이거나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하셔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내 이름을 올려서 건보료를 안 내고도 병원을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가족 중에 누군가 새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을 전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넣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안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가에 건보료를 내야 하니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 지역가입자: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자, 약간의 소득이 있는 분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분
  • 피부양자: 주로 직장가입자가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 장인, 장모, 시부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녀, 증손자
  4.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제자매: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가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다른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과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사이트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신청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신청 사이트
  1. 인터넷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고 메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정보를 세세히 입력합니다.
  2. 지사 방문 신청:
  3. 회사 내 담당자와 상의:
    • 회사 내 4대보험 담당자(경리직원 또는 인사과)에게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4. 전화신청:
    • 전화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기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가 자격신고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소급 인정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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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이며,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아래 취득일 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기준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일용근로자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필수 서류 (사실혼, 외국인)

사실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출서류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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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건보료 내지 않고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병원 및 약국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진료비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환수됩니다. 무직이나 휴직 중이신 분들은 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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