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등록 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무직이거나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하셔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내 이름을 올려서 건보료를 안 내고도 병원을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가족 중에 누군가 새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을 전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넣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안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가에 건보료를 내야 하니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
건강보험 가입자 구성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 지역가입자: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자, 약간의 소득이 있는 분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분
- 피부양자: 주로 직장가입자가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 장인, 장모, 시부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녀, 증손자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제자매: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가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다른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과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사이트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고 메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정보를 세세히 입력합니다.
- 지사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방문합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찾기를 통해 우리집과 가까운 지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 내 담당자와 상의:
- 회사 내 4대보험 담당자(경리직원 또는 인사과)에게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 전화신청:
- 전화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기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가 자격신고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소급 인정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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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이며,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아래 취득일 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기준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
근로(고용)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 |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필수 서류 (사실혼, 외국인)
사실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출서류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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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건보료 내지 않고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병원 및 약국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진료비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환수됩니다. 무직이나 휴직 중이신 분들은 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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