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정부지원 물품(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몬드 2023. 6. 27. 17:25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물품으로 위급 상황일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정책인데요. 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1.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서 물품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래를 누르면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pdf
1.03MB

2. 신청 대상자

대상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입니다. 독거노인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만약 독거노인 대상자가 아니라면 생활 여건이나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지자체장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활동지원 14구간 이하라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장애인으로 기초지자체장이 인정하면 됩니다.

3. 서비스 내용

위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응급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면 화재감지기가 119에 바로 신고하고,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낙상 사고가 있을 때 응급호출기를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지기나 레이더 센서를 설치하면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하여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서비스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