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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사몬드 2023. 10. 12. 14:0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구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무나 주지 않구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1. 가장이나 가족 중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주요 수입원이 사라진 경우
  2.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들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4.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원래 살고 있는 집에서 더이상 살 수 없을 경우
  6. 가족 중 주로 돈 버는 사람이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가 생겨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가장이나 돈벌이 하는 가족이 직장을 잃어 돈 나올 데가 없는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 수도·가스 중단
    •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노숙자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돈을 못 버는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돈 벌 수 없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재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000원, 4인 기준 3,841,000원)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재산기준은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 (부채) = 재산

 

이 때 마지막 계산 결과가 아래 금액일 때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또는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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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긴급 생계지원금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가족이 많을 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488,000원
  • 2인 가족: 826,000원 
  • 3인 가족: 1,066,000원
  • 4인 가족: 1,304,900원
  • 5인 가족: 1,541,600원 
  • 6인 가족: 1,773,700원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마다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지원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원으로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추가로 교육비, 육아비, 난방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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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세대주로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신청 점검,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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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심사 및 지급 절차

  1.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점검하고 접수 처리를 합니다.
  2.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등을 사후조사하고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1개월 이내) 
  3. 지자체에서 결정 통보를 하고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합니다. (7일 이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금액, 자격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