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구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무나 주지 않구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 가장이나 가족 중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주요 수입원이 사라진 경우
-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들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원래 살고 있는 집에서 더이상 살 수 없을 경우
- 가족 중 주로 돈 버는 사람이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가 생겨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장이나 돈벌이 하는 가족이 직장을 잃어 돈 나올 데가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 수도·가스 중단
-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노숙자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돈을 못 버는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돈 벌 수 없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재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000원, 4인 기준 3,841,000원)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재산기준은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 (부채) = 재산
이 때 마지막 계산 결과가 아래 금액일 때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또는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긴급 생계지원금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가족이 많을 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488,000원
- 2인 가족: 826,000원
- 3인 가족: 1,066,000원
- 4인 가족: 1,304,900원
- 5인 가족: 1,541,600원
- 6인 가족: 1,773,700원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마다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지원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원으로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추가로 교육비, 육아비, 난방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글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세대주로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신청 점검,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심사 및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점검하고 접수 처리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등을 사후조사하고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1개월 이내)
- 지자체에서 결정 통보를 하고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합니다. (7일 이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금액, 자격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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