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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정부 지원,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설명

사몬드 2023. 10. 15. 09:32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급여 대상, 급여횟수, 지원 기준,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타법률에 따른 특정대상자 등이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와 타법률에 따른 특정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등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65세 이상 임플란트 종류

급여 대상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입니다.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에게 시술되는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소고도재권 (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횟수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횟수는 틀니는 원칙적으로 동일부위 (상악, 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됩니다.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 1회 의료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이 되며,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 (어금니), 전치부 (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본인 부담금 비율과 사전등록제 실시입니다. 본인 부담금 비율은 틀니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를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5%,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를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1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을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하는 곳

임플란트나 틀니 의료급여 신청은 치과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자세한 절차나 지원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록가기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하므로 환자는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치과에서 해주지 않고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전에 미리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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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비용은 시·도, 시·군·구에서 지급하며,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과 병·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