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정부 지원금 100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 등을 폐차시키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차는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나오고, 어떤 차는 최대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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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 안 된 차
- 지게차 및 굴착기: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됨.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사용한 건설기계는 해당 안 됨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 받는 법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 차주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차주
- 추가 지원 금액 : 기본 보조금 + 추가 100만 원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받는 방법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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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요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싶으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조금 신청하려는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내 차가 노후 경유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관능 검사를 했을 때 '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3. 폐차 신청 당시에 차량 상태를 점검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차여야 합니다. (고장난 차 안 됨)
4.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 없는 차여야 합니다.
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폐차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기 오염을 덜 시키게 개조한 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
최대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현재 지원금 소진으로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하니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3.5t 미만인 차: 300~400만원
3.5t 이상인 차: 1000~3000만원
4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3.5t 미만 차: 800~900만원
3.5t 이상 차: 5000~7800만원
건설기계 폐차 지원금(굴착기, 지게차)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경기도) 폐차 지원금 확인하기 >>
(부산) 폐차 지원금 확인하기 >>
(광주) 조기폐차 지원금 >>
(대전) 폐차 지원금 확인하기 >>
(대구) 폐차 지원금 확인하기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
① 자동차 소유자는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눌러서 조기 폐차를 신청합니다. 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문의하는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각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③ 정상 가동이 되는지 판정을 하고,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④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⑤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돈을 받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는 곳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셔서 환경보호도 하시고, 정부 지원금도 넉넉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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