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 서비스 중에서 치매 등급 판정 기준과 치매 약값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치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무료로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는 곳, 치매 환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 기준(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치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2가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와 정신 건강의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의사나 한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냥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지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분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분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
- 5등급(치매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무료 치매 검사받는 곳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으려면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분만 가능한데요. 보건소에서 1차 치매 검사를 했을 때 치매로 의심되면 보건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2차, 3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2, 3차 검사는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라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많아서 중위 소득의 120% 넘는 수준이라면 그냥 사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와 협약된 병의원이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일 경우에는 최대 8만원만 지원이 되고, 보건소와 협약된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에는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가 지원금액을 넘어가면 넘어간 병원비만큼은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는 치매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 약값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한달에 최대 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1년에 최대 36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치매약을 타 드실 수 있습니다. 치매 약값을 지원 받으시려면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하는 곳: 보건소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지원 내용: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먹는 경우에 약국에서 낸 약값+당일 병원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07만 7,892원
- 2인 가구: 345만 6,155원
- 3인 가구: 443만 4,816원
- 4인 가구: 540만 964원
- 5인 가구: 633만 688원
- 6인 가구: 722만 7,981원
치매 자가진단하기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로 의심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치매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https://www.nid.or.kr/support/hi_list.aspx
치매 환자 물품 지원 서비스
치매 환자들 중에 용변 실수를 하거나 밥 먹을 때 음식을 흘리는 등 정말로 아이 수준으로 돌아간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무상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물품 지원 서비스는 지자체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에 물어보시고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물품 지원 내용: 성인용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겸 턱받이, 미끄럼방지 매트, 물티슈 등
- 받는 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신청
- 지원 기간: 3개월 단위로 물품 제공, 최대 1년까지
치매 환자 인식표 보급 서비스
중증 치매 환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해 어르신 옷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옷에 달아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인식표에는 치매환자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 보급 대상: 치매어르신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환자 쉼터
치매 안심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치매 환자 쉼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낮동안 돌봄이나 보호를 해주고, 자칫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치매환자들에게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인 치매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구의 치매 환자에게 치매 환자 쉼터의 우선권을 줍니다.
- 대상: 경증 치매환자
- 이용 기간: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1년입니다.
- 비용: 종일반은 식비의 30%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서비스 내용: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비약물적 치료를 합니다.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현실 인식 훈련, 회상 치료, 인지 훈련 치료, 작업 치료, 운동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치매 환자 관련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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