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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쉽게 설명

사몬드 2023. 9. 30. 07:23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월 1,200,000원
  • 부부가구: 월 1,920,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금액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30% 이하인 경우: 월 300,000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3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월 250,000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50% 초과 ~ 70% 이하인 경우: 월 200,000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월 100,000원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차량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심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거나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기초노령연금이 입금됩니다.

2023 기초노령연금 정리

이상으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월 25일에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