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을 2023년 기준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가, 비닐하우스에 홍수나 태풍 피해가 있을 것 같을 때 보험에 미리 가입하실 겁니다. 그때 정부가 보험료를 70~92% 내주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말씀 드릴게요.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1. 온라인 가입하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8개의 보험사 중 원하는 곳을 고르고, 일반 보험 가입하듯이 가입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 보험으로 홍수와 태풍 대비하기(클릭!) >>
풍수해보험 보험사 8곳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예를 들어 kb손해보험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국민재난안전포털(클릭하면 바로가기)에서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가입'을 누릅니다.
이 화면에서 상가/공장 여부를 체크하고 내가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보험료 확인'을 누릅니다.
만약 내가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라면 소상공인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서 주택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말고 스마트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가입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민원실에 보험창구가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물어보거나 전화로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정부 보조 금액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70% 최대 92%까지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건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10만원이면 정부가 7만원~9만 2천원을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입니다. 보험 가입은 연간으로 합니다. 올해 가입하고, 내년에 또 가입하는 식입니다. 만약 1년 안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낸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지원보험료는 정부에 환급되고, 내가 낸 돈만 나한테 환급됩니다.
실제 지급 사례(보상금 얼마?)
- 태풍 때문에 집 유리창과 외벽이 깨져서 보험금 300만원 받음. 연간보험료 4만 9천원정도 납입.
- 태풍 때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져서 보험금 1700만원 수령. 연간 보험료로 89만원 납입.
- 홍수 때문에 상가가 침수되어서 1300만원 받음. 가입 보험료 1년 4만 9천원.
보험이라는 게 원래 적은 돈으로 큰 사고나 재난을 예방하는 거라서요. 가입 보험료는 굉장히 적지만 실제 피해를 받았을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 / 홍수 피해 지금 대비하기 >>
내 풍수해보험료 계산하고 피해 걱정 날려버리기 >>
풍수해보험의 가입 방법과 보험 기간 대략적인 보상금액을 알려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 보험은 자연재해는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풍수해보험은 홍수 지진 해일 태풍 등 모든 자연재해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요. 많이들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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