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자녀를 출산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주택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저출생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릴게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출산 1년 전 또는 출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야 함)
- 주택이 1가구 1주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돼요)
- 자녀의 출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3년간 실거주 필수
- 소득기준 없음
취득세 감면 100% 예시
취득세의 산출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1%로 산출되어 세액은 550만 원이 돼요.
이때, 500만 원은 감면받고 나머지 50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아쉽게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과 소급 여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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