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에 잠깐 주차해도 과태료가 폭탄이 나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과 뚜벅이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안 걸리는 법도 알려 드릴게요.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추가 올해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원래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5곳이었는데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됩니다. 이 주정차금지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폭탄을 안 맞으려면 앞으로는 인도에도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서는 몰랐으니까 봐주세요 하는 게 안 먹힌다는 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