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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는 법 절차 3가지 (연락두절, 잠수, 안 나갈때)

사몬드 2024. 2. 16. 13:29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안 나간다고 버틴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세입자 쉽게 내보내는 방법과 법적 조치를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는 법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3단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재계약 불가 통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거 요청을 문자, 카톡,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구두 또는 전화 통화보다는 캡처하거나 문서화 할 수 있는 증거가 좋습니다. 통지 기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단계: 명도소송 제기 (만약 1단계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소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승소 시 판결문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강제집행 신청 (만약 2단계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과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 시

세입자가 월세 미납, 계약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명도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임대료 미수, 주택 손상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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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