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직활동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모성보호 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모성보호 급여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퇴사한다고 먼저 말하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장이 망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인 경우
-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주의할 점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그만 두고 1년이 지나도록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면 실업급여를 안 준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및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구직활동을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공공취업서비스 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민간취업서비스 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수강
- 구인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보기
- 자격증 시험 준비 및 응시
- 직무능력 개발 교육 수강
구직활동은 매월 최소 2회 이상 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용과 증빙자료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최대 2,000,000원, 하한액은 월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 X 13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이라면 하한액은 월 1,170,000원입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직활동, 금액 등을 쉽게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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